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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대출, DSR, 대출규제, 2025부동산대책
10월 29일부터 전세대출도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산정에 포함됩니다. 정부의 ‘가계부채 관리 강화’ 조치에 따라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, 심사일·만기연장·대환 여부를 지금 확인하세요.
1) 이번 변경의 핵심 요약
- 시행일: 2025년 10월 29일
- 대상: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→ DSR 계산에 ‘전세대출 이자’ 포함
- 효과: 동일 소득 기준, 전세대출 한도 축소(개인별 20~30% 내외 영향 가능)
- 예외: 무주택자의 실수요 전세대출은 DSR 적용 방식 변화 없음(기존과 동일)
2) 뭐가, 어떻게 달라지나? (비교 표)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(10/29~) | 핵심 영향 |
|---|---|---|---|
| 무주택자 전세대출 | DSR 계산에서 전세대출 미포함 | 동일 (미적용) | 변화 없음 |
| 1주택자 전세대출 | DSR 계산에서 전세대출 미포함 |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에 포함 | 한도 축소 가능성↑ |
| 다주택자 전세대출 | 은행별 제한·예외 존재 | 사실상 신규 취급 어려움 | 규제 강화 |
※ DSR은 “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”로, 포함되는 대출이 늘수록 신규 한도가 줄어듭니다.
3) DSR에 전세대출 ‘이자’가 들어가면 한도는 얼마나 줄까?
- 은행 심사에서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 분모(연소득) 대비 비중을 키웁니다.
- 기존에 주담대·신용대출이 있는 1주택자는 추가 대출여지(여지)가 줄어들 수 있음.
- 구체 한도는 개인 소득·기존 대출·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, 각 은행 사전심사(사전한도조회)가 필수입니다.
4)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(체크리스트)
- 전세대출 실행일이 10/29 이후라면 → 심사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
- 만기 연장 시 → 재심사 및 DSR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
- 대환(이사·증액 등) 계획이 있다면 → 전세대출 이자를 포함해 DSR을 다시 계산
- 소득 증빙 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 최신화 → 한도 산정에 직접 영향
- 은행·상품별 우대금리 조건 (급여이체, 카드 실적 등) 반영하면 이자 부담 완화
📎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- 🔹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보기
- 🔹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
- 🔹 KB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·금리 조회
- 🔹 DSR 계산기 바로가기 (상상인저축은행)
- 🔹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안내
5)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무주택자는 영향 없나요?
A1. 네, 무주택자의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합니다.
Q2. 10/29 이전에 접수하면 구(舊) 기준으로 되나요?
A2. 일반적으로 심사 기준은 접수일·승인일·실행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은행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, 접수/승인/실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Q3. 만기 연장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?
A3. 은행별로 재심사 여부가 다릅니다. 재심사 시점에 새 DSR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, 만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6) 한 줄 정리
“10월 29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에 이자가 포함된다 → 한도가 줄 수 있으니, 심사 일정·만기·대환을 지금 점검하자.”
공식 자료 / 정부 링크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(2025.10.15.) 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가계부채 점검회의
- 국토교통부 정책 브리핑 — 정책자료실
- 한국은행 — 금융·경제 통계 및 동향
출처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25.10.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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